BSC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7조 (평가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동 시행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에 근거하여 청 미션·비전에 기반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BSC 성과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평가는 해당 연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중간평가는 해당 연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반영하여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7월 중에 실시한다.
③최종평가는 조직과 개인의 해당 연도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1월 중에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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