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C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15조 (성과급 지급에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동 시행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에 근거하여 청 미션·비전에 기반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BSC 성과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 포함) 이상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 6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계급포함) 및 군인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시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 포함) 이상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 6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계급포함) 및 군인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시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②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성과평가결과의 반영기준·활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BSC 성과평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