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C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21조 (표창 수여·포상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동 시행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에 근거하여 청 미션·비전에 기반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BSC 성과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과평가 결과 우수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상훈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은 주관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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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조직·예산관리 등에 반영제17조 · 승진 및 진급 심사에 반영제18조 · 교육·연수 대상자 선발에 반영제19조 · 모범·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반영제20조 · 보직·직위공모 등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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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