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C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6조 (성과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동 시행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에 근거하여 청 미션·비전에 기반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BSC 성과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 청 성과관리위원회 및 평가군별 성과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청 성과관리위원회는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장 및 소속기관 총괄 부장을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평가제도 운영의 기본방침 수립 및 평가체계의 개선2. 평가기준의 설정 및 변경
③평가군별 성과관리위원회는 평가군에 따라 기획조정관(청본부),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미래전력사업본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국·부별 선임 과·팀장을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부서별 성과지표 및 목표의 검증, 조정2. 평가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확정3. 기타 평가군내 성과관련 내부 지침의 제정 및 수정
④제2항 및 제3항의 성과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동 시행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에 근거하여 청 미션·비전에 기반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BSC 성과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BSC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BSC 성과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BSC 성과평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