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C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4조 (성과평가 항목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동 시행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에 근거하여 청 미션·비전에 기반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BSC 성과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과평가 항목은 조직성과평가와 개인성과평가로 구분한다.1.조직성과평가는 조직지표 평가 및 상급자정성평가로 구분한다.2.개인성과평가는 개인지표 평가 및 상급자정성평가로 구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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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C 성과평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 · 성과평가 항목의 구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성과평가 평가군 구성제6조 · 성과관리위원회제7조 · 평가시기제8조 · 조직지표 설정제9조 · 조직성과평가의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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