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C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12조 (개인성과 평가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동 시행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에 근거하여 청 미션·비전에 기반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BSC 성과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파견·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성과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평가군별로 상대평가가 불가하거나 조직 및 개인지표의 설정이 제한되어 평가의 실효성이 결여되는 경우, 해당연도 성과관리 추진계획에 명시하고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동 시행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에 근거하여 청 미션·비전에 기반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BSC 성과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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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BSC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BSC 성과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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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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