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C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11조 (개인성과평가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동 시행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에 근거하여 청 미션·비전에 기반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BSC 성과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성과평가는 직책에 따라 구분하고, 부서장 및 파트리더의 경우에는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며, 담당의 경우에는 개인지표 평가, 상급자 정성평가와 소속부서의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평가항목별 배점은 [별표1]과 같다.
개인지표평가는 담당급 직원에 한하여 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지표의 계획관리수준 및 기안문서 실적을 참고하여 직상급자가 평가한다.
상급자 정성평가는 평가자(1차직상급자, 2차 차상급자)가 개인의 업무성과와 역량 등을 종합 판단하여 평가한다.
개인지표 평가 및 상급자 정성평가는 부서이동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기별로 1회(6월말, 12월말 기준) 평가를 시행한 후, 이들의 평균값을 최종평가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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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BSC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BSC 성과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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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