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C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11조 (개인성과평가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동 시행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에 근거하여 청 미션·비전에 기반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BSC 성과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개인성과평가는 직책에 따라 구분하고, 부서장 및 파트리더의 경우에는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며, 담당의 경우에는 개인지표 평가, 상급자 정성평가와 소속부서의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평가항목별 배점은 [별표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성과평가는 직책에 따라 구분하고, 부서장 및 파트리더의 경우에는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며, 담당의 경우에는 개인지표 평가, 상급자 정성평가와 소속부서의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평가항목별 배점은 [별표1]과 같다.
②개인지표평가는 담당급 직원에 한하여 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지표의 계획관리수준 및 기안문서 실적을 참고하여 직상급자가 평가한다.
③상급자 정성평가는 평가자(1차직상급자, 2차 차상급자)가 개인의 업무성과와 역량 등을 종합 판단하여 평가한다.
④개인지표 평가 및 상급자 정성평가는 부서이동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기별로 1회(6월말, 12월말 기준) 평가를 시행한 후, 이들의 평균값을 최종평가에 반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BSC 성과평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