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C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11조 (개인성과평가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동 시행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에 근거하여 청 미션·비전에 기반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BSC 성과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성과평가는 직책에 따라 구분하고, 부서장 및 파트리더의 경우에는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며, 담당의 경우에는 개인지표 평가, 상급자 정성평가와 소속부서의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평가항목별 배점은 [별표1]과 같다.
②개인지표평가는 담당급 직원에 한하여 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지표의 계획관리수준 및 기안문서 실적을 참고하여 직상급자가 평가한다.
③상급자 정성평가는 평가자(1차직상급자, 2차 차상급자)가 개인의 업무성과와 역량 등을 종합 판단하여 평가한다.
④개인지표 평가 및 상급자 정성평가는 부서이동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기별로 1회(6월말, 12월말 기준) 평가를 시행한 후, 이들의 평균값을 최종평가에 반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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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성과평가 항목별 배점
〔별표1〕 성과평가 항목별 배점 제9조(조직성과평가의 방법) 제①항 부 서 | 조직점수 반영 비율 | 조직지표 및 정성평가 비율 국·부 | 해당 국․부 조직점수 100 % | ∙국․부 조직지표 85% ∙상급자 정성평가 15%(차장․본부장→국․부) 과·팀 | 상위조직(국․부) 점수 30 % | ∙국·부 조직지표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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