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C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14조 (세부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동 시행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에 근거하여 청 미션·비전에 기반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BSC 성과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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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시기, 평가 배점, 지표 가중치, 조직성과·개인성과·상급자 정성평가 기준 등 세부 평가기준은 해당 연도 성과관리 추진계획에 의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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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시기, 평가 배점, 지표 가중치, 조직성과·개인성과·상급자 정성평가 기준 등 세부 평가기준은 해당 연도 성과관리 추진계획에 의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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