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C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14조 (세부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동 시행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에 근거하여 청 미션·비전에 기반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BSC 성과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시기, 평가 배점, 지표 가중치, 조직성과·개인성과·상급자 정성평가 기준 등 세부 평가기준은 해당 연도 성과관리 추진계획에 의거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BSC 성과평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