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C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5조 (성과평가 평가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동 시행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에 근거하여 청 미션·비전에 기반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BSC 성과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의 기능, 업무의 유사성 및 직제 등을 기준으로 평가군을 분류한다.
제1항에 의한 성과평가군은 청본부(방위사업교육원 포함),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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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BSC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BSC 성과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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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