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C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17조 (승진 및 진급 심사에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동 시행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에 근거하여 청 미션·비전에 기반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BSC 성과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승진 및 진급 심사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은 인사 관계법령 및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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