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C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동 시행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에 근거하여 청 미션·비전에 기반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BSC 성과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및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방위사업청의 성과평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관련법령·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적용상 이견 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6조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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