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C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동 시행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에 근거하여 청 미션·비전에 기반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BSC 성과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BSC(Balanced Scorecard)”라 함은 조직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재무적·비재무적 관점의 균형 잡힌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를 측정하는 성과관리 기법을 말한다.2."소속기관”이라 함은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방위사업교육원을 말한다.3."정부업무평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평가대상기관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성과관리”라 함은 방위사업청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들을 연계하고, 성과지표의 목표달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5."성과평가”는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성과지표에 따라 측정·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6."성과평가 대상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동 지침을 준용하여 평가대상기간중 2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7."개인단위과제카드”는 온나라 부서단위과제에 포함되어 개인 업무계획 및 실적을 기록·관리하는 개인단위의 과제카드를 말한다.8."개인지표”는 온나라 개인단위과제카드를 성과관리시스템으로 연계·설정하여 개인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생성된 개인단위의 성과지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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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동 시행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에 근거하여 청 미션·비전에 기반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BSC 성과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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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BSC 성과평가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BSC 성과평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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