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 (신분변동자에 대한 복지점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및『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 중 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분의 변동이 있는 자의 복지점수는 별표 6과 같이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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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신분 변동자에 대한 복지점수 관리
구 분 | 구 분 | 복지점수 관리 신규임용자 | 신규임용자 | • 임용일이 속한 월을 포함, 월할계산하여 부여 • 단, 12월 이후 발령받은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기본항목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부 처 간 전출입자 | 전출자 | • 전출 월까지의 가용 복지점수를 산정하고, 실제 사용한 항목별…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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