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및『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 중 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 소속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매년 맞춤형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한다.
방위사업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복지점수의 배정·관리·정산 및 단체보험료 납입·반납·세입조치 등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운영지원과장이 한다.
이 제도 운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효율적인 결산을 위해 자율항목의 사용은 11월 30일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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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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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