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및『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 중 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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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 소속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매년 맞춤형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 소속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매년 맞춤형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한다.
②방위사업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복지점수의 배정·관리·정산 및 단체보험료 납입·반납·세입조치 등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운영지원과장이 한다.
③이 제도 운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효율적인 결산을 위해 자율항목의 사용은 11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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