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3조 (운용수익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및『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 중 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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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에 대하여는 복지재원의 건전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액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소속 공무원의 종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등의 용도로 사용은 제14조에 의한 방위사업청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에 대하여는 복지재원의 건전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액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소속 공무원의 종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등의 용도로 사용은 제14조에 의한 방위사업청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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