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6조 (기본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및『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 중 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과 그 가족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항목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으로 구성하며, 그 보장범위와 세부조건은 제14조에 의한 방위사업청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정한다.
③선택기본항목은 본인 및 가족의료비 보장보험, 건강검진 등 방위사업청 조직운영의 목적이나 기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항목으로서 소속공무원이 모두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신분변동, 소속변동과 동시에 발생(전입, 복직, 임용) 또는 소멸(퇴직)하고, 인사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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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및『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 중 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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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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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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