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및『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 중 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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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지점수는 매년 통보되는『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범위 안에서 배정하며, 복지점수의 기본 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지점수는 매년 통보되는『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범위 안에서 배정하며, 복지점수의 기본 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기본복지점수는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고, 변동복지점수는 근속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 등으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③복지점수는 당해 연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④복지점수의 과오배정, 해외파견으로 인한 환수 불능 등 소급·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마감 후라도 소급 배정·환수 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및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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