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및『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 중 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지점수는 매년 통보되는『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범위 안에서 배정하며, 복지점수의 기본 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기본복지점수는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고, 변동복지점수는 근속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 등으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복지점수는 당해 연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복지점수의 과오배정, 해외파견으로 인한 환수 불능 등 소급·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마감 후라도 소급 배정·환수 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및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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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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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