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및『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 중 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지점수는 매년 통보되는『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범위 안에서 배정하며, 복지점수의 기본 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기본복지점수는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고, 변동복지점수는 근속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 등으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③복지점수는 당해 연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④복지점수의 과오배정, 해외파견으로 인한 환수 불능 등 소급·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마감 후라도 소급 배정·환수 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및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복지점수 및 자금 배정1)기준
| 〈 복지점수 기본 배정기준 〉 | | 〈 복지점수 기본 배정기준 〉 | | | 주1) 자금배정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인별 복지점수와 조정계수의 곱으로 하며 조정계수는 가용한 예산(복리후생비)에서 수혜대상 전원의 복지점수 합계를 나눈 값으로 한다. 주2) 근속복지점수 = 근무연수(매년 1월 1일 기준)…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맞춤형 복지점수 신청서
※ 해당 사항에 ✔ 표시 | 맞춤형 복지점수 신청서 (제9조제1항 관련) ※ 해당 사항에 ✔ 표시 | 맞춤형 복지점수 신청서 (제9조제1항 관련) ※ 해당 사항에 ✔ 표시 | 맞춤형 복지점수 신청서 (제9조제1항 관련) ※ 해당 사항에 ✔ 표시 신청구분 | 신청구분 | 가족복지점수( ) 출산축하복지점수( )…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난임지원 복지점수 신청서
[별표 8] | [별표 8] | [별표 8] | [별표 8] | [별표 8] | [별표 8] | | | | | 신청자 | 신청자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생년월일 배우자 | 배우자 | 소속기관 | 성 명 | 생년월일 | 생년월일 배우자 | 배우자 | 난임지원 복지점수 수령여부( ) | 난임지원 복지점수…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