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 (복지점수의 계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및『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 중 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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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별 복지점수를 부여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별 복지점수를 부여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②적용기간중 신규채용, 전보, 휴직, 복직, 퇴직(면직·해임·파면으로 인한 퇴직 포함)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 사용권한이 발생·중단 또는 소멸할 경우에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계산에 따라 복지점수를 계산한다.
③제2항의 "월할계산”이란 당해 연도의 복지점수를 12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신규채용, 전보, 휴직, 복직, 퇴직(면직·해임·파면으로 인한 퇴직 포함), 국외파견 등의 경우 복지점수 부여사유가 있는 달이 속한 월을 실제 근무한 달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휴직, 퇴직, 해임, 파면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당해 월을 실제 근무한 달로 계산하지 아니하며, 동일한 월에 면직된 후 재임용된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고 1월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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