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6조 (운영협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및『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 중 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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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협의회는 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협의회 위원장이 발의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협의회는 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협의회 위원장이 발의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운영협의회는 회의의 심의사항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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