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6조 (운영협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및『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 중 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협의회는 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협의회 위원장이 발의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운영협의회는 회의의 심의사항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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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신분변동자에 대한 복지점수 관리제12조 · 복지점수의 사용제13조 · 운용수익의 처리제14조 ·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제15조 · 운영협의회의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운영협의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