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적용범위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및『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 중 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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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현역군인을 제외한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휴직자, 시보근무중인 자 및 견습직원, 국외에 파견중인 자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한 복지제도의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으며,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휴직자에 대한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2. 국외에 파견중인 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현역군인을 제외한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휴직자, 시보근무중인 자 및 견습직원, 국외에 파견중인 자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한 복지제도의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으며,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휴직자에 대한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2. 국외에 파견중인 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3. <삭제>4. 시보근무자, 견습직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예산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②청원경찰·기간제 근로자 등 청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예산을 고려하여 공무원에 준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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