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적용범위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및『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 중 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현역군인을 제외한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휴직자, 시보근무중인 자 및 견습직원, 국외에 파견중인 자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한 복지제도의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으며,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휴직자에 대한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2. 국외에 파견중인 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3. <삭제>4. 시보근무자, 견습직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예산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②청원경찰·기간제 근로자 등 청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예산을 고려하여 공무원에 준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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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휴직자에 대한 적용기준
구 분 | 구 분 | 기 간 | 적용배제 또는 제한기준 직권 휴직자 | 병역휴직자 | 복무기간 | 적용 배제 직권 휴직자 | 법정의무수행자 | 복무기간 | 적용 배제 직권 휴직자 | 행방불명자 | 3월 이내 | 기본항목 및 자율항목 적용 직권 휴직자 | 질병휴직자 | 1년 이내 (1년 범위내 연장가능) | 기본항목 및…
제3조 제1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국외에 파견중인 자에 대한 적용 기준
구 분 | 법적 근거 |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준 |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준 구 분 | 법적 근거 | 파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파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공무원인재개발법」에 따라 “국외훈련중인 공무원” | 공무원 임용령 제41조 제4호 | 기본항목 및 자율항목 적용 | 기본항목의 최저 보상안을 적용…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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