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5조 (운영협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및『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 중 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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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수행예산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3. 단체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보장내용, 계약방법등)4. 기타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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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수행예산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3. 단체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보장내용, 계약방법등)4. 기타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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