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4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및『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 중 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방위사업청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하며 다음 각 호의 자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예산업무 등을 담당하는 재정담당관2. 조직 및 정·현원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직인사담당관3. 감사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직감사담당관4. 미래전력사업본부 운영지원을 담당하는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5. 기반전력사업본부 운영지원을 담당하는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③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맞춤형복지제도담당 직원을 간사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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