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4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및『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 중 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방위사업청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하며 다음 각 호의 자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예산업무 등을 담당하는 재정담당관2. 조직 및 정·현원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직인사담당관3. 감사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직감사담당관4. 미래전력사업본부 운영지원을 담당하는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5. 기반전력사업본부 운영지원을 담당하는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맞춤형복지제도담당 직원을 간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