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2조 (복지점수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및『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 중 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본항목에 대한 소요비용은 매년 보험사와의 약정과 동시에 개인별 복지점수에서 공제한다.
자율항목에 대한 복지점수 사용은 제휴카드 사용 등으로 처리하며 비용은 월별로 정산한다.
기타 복지점수 사용의 세부 사항은 매년 통보되는 인사혁신처 예규「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범위 내에서 운영지원과장이 소속공무원에게 안내하며,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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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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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