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7조 (자율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및『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 중 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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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율항목은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복지항목으로서 자기개발·건강관리·여가활용(레저·취미)·문화생활·가정친화 등을 위한 것으로서 복지점수 사용이 가능한 항목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항목은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복지항목으로서 자기개발·건강관리·여가활용(레저·취미)·문화생활·가정친화 등을 위한 것으로서 복지점수 사용이 가능한 항목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②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복지점수를 사용할 수 없다.1.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2.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및 물품 구매(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다만, 상품권 중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은 제외한다.3.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성형, 치열교정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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