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의2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및『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된 사항 중 방위사업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혁신처「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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