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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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 고시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4-05-30 · 시행 2024-05-30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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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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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경영개선계획제11조 운용원칙제12조 적립금의 운용 방법제13조 증권의 매입 비율제14조 업무용부동산의 취득 비율제15조 파생상품의 매입 비율제16조 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제17조 벤처기업에의 투자한도제18조 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제19조 적립금 운용계획의 수립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우체국금융투자심의회제21조 자금투자 진행상황 관리제22조 적립금 운용분석제23조 적립금 운용 세부기준제24조 리스크관리체제제25조 리스크관리조직제26조 리스크측정 및 분석제27조 한도관리제28조 사전적 리스크분석제29조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제3조 건전경영의 유지제30조 이원분석제31조 사업비의 계상 및 배분 등제32조 회계기준제33조 재무제표제34조 결산제35조 책임준비금의 적립제36조 재평가적립금의 처리방법
제37조 ~ 제9조 (2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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