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제11조 (구급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경찰공무원의 실탄사격훈련(이하 "사격"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 이 규칙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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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격시에는 반드시 의사, 간호원 등 구급요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장구와 구급약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격시에는 반드시 의사, 간호원 등 구급요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장구와 구급약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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