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제18조 (부서별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경찰공무원의 실탄사격훈련(이하 "사격"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 이 규칙에 의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의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통제관은 사격개시전에 사격참가자 전원에게 사격장에서의 안전수칙과 질서유지 등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2. 사격지휘관은 통제관을 보좌하고 사격진행, 사격근무인원의 통솔 및 위험지대 표식과 위험지대에 이르는 도로의 교통차단 등 제반안전을 기하여야 한다.3. 보좌관은 사격지휘관을 보좌하여 사선감독과 사선후방 근무원의 지휘감독, 위험예방의 임무를 맡는다.4. 조수는 사수옆에 위치하여 사수의 안전사격을 지도하고 사선의 안전임무를 맡는다.5. 경계수는 위험지대의 교통차단과 사격장 외곽의 위해예방 임무를 맡는다.6. 총기, 탄약관리수는 사격전ㆍ후 총기 및 탄약의 보관 출납과 탄피회수에 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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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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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