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제10조 (부적격자 및 부정행위자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경찰공무원의 실탄사격훈련(이하 "사격"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 이 규칙에 의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신장애, 약물복용, 또는 음주 등으로 오발의 우려가 있는 자를 사격에 참가시켜서는 아니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격을 실시한 자는 일정기간 동안 정례사격 평가를 제한한다. <개정 ‘14.11.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는 부정행위를 한 자로 간주한다. <신설 ‘14.11.1.>1.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사격하거나 대리사격을 의뢰하는 행위2. 사격 표적지를 임의로 교체하거나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3. 다른 사람의 부정사격 행위에 조력하거나 부정행위임을 알면서 방조하는 행위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격하는 일체의 행위
③사격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간 정례사격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며 부정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14.11.1.>
④사격중 중대한 오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4.1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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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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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0조 · 부적격자 및 부정행위자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구급준비제12조 · 사격총기제13조 · 사격거리제14조 · 사격실탄제15조 · 표적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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