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제21조 (권총마스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경찰공무원의 실탄사격훈련(이하 "사격"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 이 규칙에 의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년도 전반기 또는 후반기 정례사격 성적이 9.5할 이상자 중에서 마스터 자격 검정절차를 거쳐 마스터로 최종 결정된 자에게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권총마스터증과 휘장을 수여한다.
②마스터 취득은 연도별 권총마스터 검정계획에 의한다.
③마스터 휘장은 평상시 복장에 상시 패용하며 마스터증과 휘장 제작 및 관리는 경찰청(교육정책담당관)에서 주관한다. 사격마스터 휘장의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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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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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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