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제17조 (사격장 편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경찰공무원의 실탄사격훈련(이하 "사격"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 이 규칙에 의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격장 내외의 제반질서를 유지하고 사격훈련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부서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규모 이상의 경기사격시에는 이 규정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사격대회 임원회의에서 따로 정한다.1. 통제관 : 1인2. 사격지휘관 : 1인3. 보좌관 : 약간인4. 조수 : 약간인5. 경계수 : 약간인6. 무기탄약 관리수 : 약간인
②통제관은 사격실시관서의 장 또는 경찰공무원직장훈련시행규칙 제5조에 정한 직장훈련 담당관이 겸한다.
③사격지휘관등 각 부서에 편성될 자는 그 임무에 상응하는 총기 취급경험과 사격에 능숙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사격장 각 부서의 위치는 사격시설 여건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임의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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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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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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