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제12조 (사격총기)
이 법령의 취지
경찰공무원의 실탄사격훈련(이하 "사격"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 이 규칙에 의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격에 사용할 총기는 경찰공무원 각자의 대여받은 총기로 한다.
②사격을 위하여 총기를 지급 또는 대여할 때에는 반드시 총기ㆍ탄약의 성능, 총기기능불능 등 고장유무를 사전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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