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제4조 (경기사격)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경찰공무원의 실탄사격훈련(이하 "사격"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 이 규칙에 의한다.

1. 조문 원문

경기사격은 매년 또는 격년으로 경찰청, 경찰교육기관, 시ㆍ도경찰청 단위로 당해관서의 장이 이를 실시한다.
전국규모의 사격대회는 경찰청장이 이를 주관한다. 다만, 사격대회 진행을 원활히 하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경찰교육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경기사격은 개인전 또는 단체전으로 구분 실시하고, 사격의 총기 사격방법은 적의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