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제3조 (훈련사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경찰공무원의 실탄사격훈련(이하 "사격"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 이 규칙에 의한다.
1. 조문 원문
훈련사격은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경찰인재개발원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수사연수원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전ㆍ후반기로 구분 실시하고, 경찰직무 수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의 증감할 수 있다. 다만, 경찰교육기관에서의 교육상 실시하는 훈련사격은 회수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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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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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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