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제19조 (성적채점)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경찰공무원의 실탄사격훈련(이하 "사격"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 이 규칙에 의한다.

1. 조문 원문

훈련사격 중 정례사격은 별표 1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경기사격의 성적채점은 사격대회 임원회의에서 따로 정한다. 다만, 경기사격의 채점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개정 ‘15.10.30.>1. 성적채점에 들어가기 전에 표적지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2. 표적지상에 나타난 탄착수를 계산하고, 사격발수 이상의 탄착이 있을 경우, 최상위 점수를 제외하고 계산한다.3. 탄착이 점수구분선에 물려 있을 경우는 상위점수로 계산한다.4. 성적순위는 총득점으로 한다.5. 총득점이 동일한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가) 개인경기(1) 표적센타의 명중수가 많은 쪽을 상위로 한다.(2) 영점 또는 하위점수가 적은 쪽을 상위로 한다.(3) 표적지 흑색부분 적중수가 많은 쪽을 상위로 한다.(4) 상위 점수가 많은 쪽을 상위로 한다.(5) 위의 기준에 의하여도 순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표적센타로부터 멀리 떨어진 최하위의 탄착이 중심에 가까운 쪽을 상위로 한다.(나) 단체경기출전선수중 최고 최저의 득점차가 적은 쪽을 상위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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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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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