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제9조 (사격복장)
이 법령의 취지
경찰공무원의 실탄사격훈련(이하 "사격"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 이 규칙에 의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직무수행에 필요한 훈련사격 복장은 기동복 또는 그에 준하는 통일된 복장을 원칙으로 하고, 경기사격 복장은 임의 지정복장 또는 간편복장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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