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제16조 (사격장 수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경찰공무원의 실탄사격훈련(이하 "사격"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 이 규칙에 의한다.
1. 조문 원문
사격장내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격장 주위에 경계기와 위험표지기를 게시하여야 한다.2. 사격장 외곽에 경계수를 배치하여 탄착위험지구에 사람 또는 가축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3. 사격장내에서는 사격통제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 항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4. 사격장내에서는 질서를 유지하고 관계자 이외에는 사선에 접근하여서는 아니된다.5. 사격지휘관의 명령없이는 실탄장전 또는 사격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 노리쇠 또는 실린다를 개방하여야 한다.6. 사격중 총기의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사격지휘관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7. 사격중 총구는 안전한 방향을 향하게 하여야 하며, 사격 전ㆍ후에는 반드시 약실을 확인하여야 한다.8. 사격지휘관의 명령이 없이는 사격장내에서 조준ㆍ격발연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9. 동일한 사격장내에서는 사거리가 다른 사격을 해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