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제15조 (표적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경찰공무원의 실탄사격훈련(이하 "사격"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 이 규칙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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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훈련사격 및 경기사격 표적지는 각각 총기별 사거리와 사격방법에 따로따로 정한다. 다만, 훈련사격 표적지는 직장훈련사격에서는 정한 권총 25미터 사거리의 완사 및 속사 표적지를 원칙으로 하고, 경기사격 표적지는 사격대회임원회의에서 정한 규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련사격 및 경기사격 표적지는 각각 총기별 사거리와 사격방법에 따로따로 정한다. 다만, 훈련사격 표적지는 직장훈련사격에서는 정한 권총 25미터 사거리의 완사 및 속사 표적지를 원칙으로 하고, 경기사격 표적지는 사격대회임원회의에서 정한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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