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제15조 (표적지)
이 법령의 취지
경찰공무원의 실탄사격훈련(이하 "사격"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 이 규칙에 의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련사격 및 경기사격 표적지는 각각 총기별 사거리와 사격방법에 따로따로 정한다. 다만, 훈련사격 표적지는 직장훈련사격에서는 정한 권총 25미터 사거리의 완사 및 속사 표적지를 원칙으로 하고, 경기사격 표적지는 사격대회임원회의에서 정한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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