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제6조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경찰공무원의 실탄사격훈련(이하 "사격"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 이 규칙에 의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격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사격일시ㆍ장소, 사격대상ㆍ인원, 사격총기, 실탄소모량 등 실시상황을 경찰청장 및 당해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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