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제6조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경찰공무원의 실탄사격훈련(이하 "사격"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 이 규칙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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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격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사격일시ㆍ장소, 사격대상ㆍ인원, 사격총기, 실탄소모량 등 실시상황을 경찰청장 및 당해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격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사격일시ㆍ장소, 사격대상ㆍ인원, 사격총기, 실탄소모량 등 실시상황을 경찰청장 및 당해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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