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제7조 (사격시설)
이 법령의 취지
경찰공무원의 실탄사격훈련(이하 "사격"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 이 규칙에 의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격장 시설은 사격실시전에 필히 안전점검 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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