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제14조 (사격실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경찰공무원의 실탄사격훈련(이하 "사격"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 이 규칙에 의한다.

1. 조문 원문

훈련사격 및 경기사격에 있어서 매회 지급 실탄은 사격목적과 사격종류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훈련사격에 있어서 사격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재사격하게 할 수 있다. 이때에 지급 실탄은 처음 지급한 기본실탄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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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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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