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 제17조 (수용자 규율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호송경찰관출장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피의자 계호 및 호송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용자 규율준수를 위하여 별표 1 수감자 유의사항을 각 실에 게시하고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용자유의사항
〔별지 제1〕 수 용 자 유 의 사 항 재감자는 내부질서를 존중하고, 경찰관의 지시, 명령에 따라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당한 이유없이 단식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정당한 이유없이 교육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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