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 제11조 (계호 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호송경찰관출장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피의자 계호 및 호송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호 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무자는 검찰청 또는 지청사건과에서 작성된 사건 배당서를 인수받아 수용자를 검사조사실 또는 지정된 장소에 연행하여 계호를 하여야 한다.2. 수용자를 연행할 때에는 경찰관의 앞에 보행시키고 부득이 수용자를 뒤따르게 할 때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호상 위험성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포승은 그 끝줄을 손에 잡아야 한다.3. 수명의 수용자를 2인 이상의 경찰관이 연행할 때에는 1인은 선두에 1인은 최후미에 위치하고 기타 직원은 계호상 가장 효과적인 위치를 골라 사고방지에 힘써야 한다.4. 계호 근무중 또는 계호 구역내에 있는 때는 흡연을 하여서는 안된다.5. 수용자를 검사조사실 또는 지정된 장소에 연행할 때에는 사전에 지시된 노선외는 통과하여서는 아니된다.6. 계호중 타인과의 접촉을 일체 엄금하여야 한다.7. 남ㆍ여는 따로 연행하여야 한다.8. 요시찰자등 특수 수용자는 단독 계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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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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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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