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 제18조 (감독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호송경찰관출장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피의자 계호 및 호송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출장소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휘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서장을 보좌하여 송치된 피의자를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호송을 마칠 때까지 피의자의 계호, 감시, 호송에 당하는 경찰관을 지휘ㆍ감독하고 출장소의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출장소의 관리책임은 출장소장, 수사과장의 순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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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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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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