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 제18조 (감독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호송경찰관출장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피의자 계호 및 호송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서장은 출장소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휘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서장을 보좌하여 송치된 피의자를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호송을 마칠 때까지 피의자의 계호, 감시, 호송에 당하는 경찰관을 지휘ㆍ감독하고 출장소의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출장소의 관리책임은 출장소장, 수사과장의 순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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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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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