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 제9조 (소내 대기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호송경찰관출장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피의자 계호 및 호송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내 대기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서수발 및 대장정리2. 피의자(구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병인수 및 임치금품의 보관3. 소내의 청소정돈4. 출입자 통제 및 자체 경비5. 비품관리 및 감방 열쇠 보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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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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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