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 제13조 (출장소장의 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호송경찰관출장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피의자 계호 및 호송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출장소 업무의 총괄감독2. 업무지정3. 일일근무 계획표의 작성 이행4. 수용자 감시, 계호, 호송의 적정여부 확인 감독5. 직원의 복무규율 단속6. 천재, 지변, 화재등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책 수립 및 훈련지도
②출장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차하급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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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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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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