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 제13조 (출장소장의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호송경찰관출장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피의자 계호 및 호송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출장소 업무의 총괄감독2. 업무지정3. 일일근무 계획표의 작성 이행4. 수용자 감시, 계호, 호송의 적정여부 확인 감독5. 직원의 복무규율 단속6. 천재, 지변, 화재등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책 수립 및 훈련지도
출장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차하급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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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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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