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 제6조 (근무의 종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호송경찰관출장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피의자 계호 및 호송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장소 근무 경찰관은 소내 대기근무, 간수근무, 계호근무, 호송근무로 나누어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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