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 제20조 (시설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호송경찰관출장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피의자 계호 및 호송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설의 보수ㆍ개조 등에 대하여는 관할 검찰청 또는 지청과 협의, 개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의 보수ㆍ개조 등에 대하여는 관할 검찰청 또는 지청과 협의, 개선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