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 제4조 (관리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호송경찰관출장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피의자 계호 및 호송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호에 정한 관리지침에 따라 출장소 요원을 능률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1. 피의자에 대하여는 그 처리ㆍ관리의 적정으로 인권보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출장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제복을 착용하고 피의자를 순화ㆍ교정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수범된 행동을 하여야 한다.3. 출장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청렴하고 성실한 경찰관을 선발 배치하되 장기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교류하여야 한다.4. 출장소의 정원은 우선하여 충원하여야 한다.5. 근무시간과 근무방법을 표준화 또는 합리적으로 정하여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과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6. 출장소의 예산은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며, 출장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유치장 직원에 준하여 수당 및 시관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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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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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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