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 제8조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호송경찰관출장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피의자 계호 및 호송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장소 근무는 일과중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호송등으로 일과후 부득이 시간외 근무를 할 때에는 근무일지에 근무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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